오픈소스SW 모르고 쓰면 `독`
디지털타임스 원문 기사전송 2010-03-19 08:32
지난해 12월 삼성전자, 휴맥스를 비롯해 총 14개 국내ㆍ외 기업이 오픈소스SW 개발자 법률 지원단체인 소프트웨어자유법률센터로부터 제소를 당했다. SW자유법률센터는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 휴맥스 등이 HDTV, 셋톱박스용 SW를 개발하면서 리눅스 도구 패키지인 `비지박스'를 사용했지만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 `GPL(General Public License) 버전2' 라이선스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내 기업에 대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픈소스SW는 누구나 소스코드를 읽을 수 있고,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지만,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픈소스SW 개발진영은 오픈소스SW를 쓰기만 하고 개량에 기여하지 않는 것을 막아 오픈소스SW의 본래 의미를 지키기 위해 사용자가 지켜야 할 라이선스 정책을 만들어 놓고 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GPL, LGPL(Lesser GPL),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MPL(Mozilla Public License)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이선스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이 중 가장 널리 적용되는 GPL의 경우 복제와 유통에는 제약이 없지만, 이 라이선스가 적용된 SW를 이용해 개량된 SW를 개발했을 경우 개발한 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 또 프로그램을 수정할 경우에는 언제, 누구에 의해 수정됐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만일 이같은 라이선스 조항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오픈소스SW를 사용한 것을 저작권자가 파악하게 되면, 제품 판매금지와 같은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오픈소스SW를 갖다 쓰고 성능 개선과 같은 기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국내 기업들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문제에 대해 둔감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평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유럽, 미국 등의 오픈소스SW 개발자나 관련단체가 주목하기 시작해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위험성이 더 커졌다. 이같은 위험을 줄이고 오픈소스SW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무엇보다 제품 개발이나 정보화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라이선스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에 따르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문제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발 기획 시점부터 이를 고려하는 것이다. 우선 해당 과제에 오픈소스SW를 활용할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기획 단계에서는 SW 콤포넌트별로 소스코드를 공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GPL 등의 라이선스를 준수하는 오픈소스SW를 사용할 경우 결과물의 소스코드 공개가 요구돼 경우에 따라 SW 구현방법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개발자가 오픈소스SW를 사용한 경우 해당 라이선스를 삭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SW 구현단계에서 오픈소스SW를 사용할 경우 SW 사용목록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개발 결과물인 소스코드에 대해 실질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개발 계획서 자체에는 라이선스 이슈가 없었다고 해도 개발자가 실제 구현과정에서 오픈소스SW를 라이선스 검증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품화 단계에서는 사용된 오픈소스SW를 라이선스별로 분류하고 각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사항이 실제로 제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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