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김주한 교수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경영기여 안돼”

 

급속도로 디지털화 돼 가고 있는 의료계가 막대한 투자에 비해 경영개선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주한 교수(정보의학)는 1일 국림암센터 보건복지고위정책과정에서 진행한 강의에서 이 같은 분석을 제시했다.

 

김교수는 “국내의 행위별 수가체제는 병원이 디지털화되더라도 수익에 반영돼지 않아 경영에 도움이 되지않는다”며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의료정보산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을 활용해 진료해 환자에게 도움이 되더라도 이를 수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는 “단순히 어떤 행위를 했느냐만 반영되고 있다”며 “환자를 빨리 보는데만 도움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더불어 의료정보산업이 어려운 이유로 ‘의료산업의 지역·분야별 분절성’과 ‘면허·국가별 엄격한 규제’를 들었다.

 

또 의료시장이 고도의 지식과 감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개인과 사회의 가치체계, 정부 통제에 큰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적했다. 생명과학과 정보기술의 발전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제약이라는 주장이다.

 

이 어 “통합기술인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 가능성은 있지만 획일적 대량생산에 따른 대중시장 창출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구에 의한 EMR(전자청구)만이 높은 수준으로 수행되고 있을 뿐 의료정보화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는 것.

 

이와 함께 김교수는 e-Health와 u-Health의 차이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e-Health에 대해 ‘통합적 장비 중심의 컴퓨팅’이라고 설명하고 u-Health는 ‘내재화된 사람 중심의 컴퓨팅’이라고 제시했다.

 

특 히 u-Health는 우리나라만 사용되고 있는 접근으로 환자 중심의 발전된 개념임을 강조했다. 의료서비스가 환자에게 접근하고 환자 주변과 생활을 통해 관리한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아직 구현되고 있는 사례는 없어 이론에 머물고 있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핵심기술 요소의 비약적인 발전과 가능성에 따라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교수가 제시한 5대 핵심 기술요소는 ▲센서 ▲프로세서 ▲통신 ▲인터페이스 ▲보안이다.

 

RFID와 무선랜, 스마트폰 등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대포적인 사례로 u-Health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김 교수는 “u-Health가 의료기관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며 “간호사들이 간단한 치료행위를 제공하는 월마트 계열사 RediClinic과 타액을 보내면 유전자 분석을 통해 질병 분석을 하는 구글의 서비스는 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의료정보산업이 활성화되려면 병원경영자의 의지와 의료지불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김교수의 주장이다.

 

박현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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